(김민승 변호사가 들려주는 공공입찰 이야기)간접비 포기 확약서 작성에 따른 효과
2022-06-10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고, 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이다(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제38조 및 제39조 참조). 간접공사비는 그 특성상 시공물량 변동이 아닌 시간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공사기간이 늘어날수록 커지게 되는 구조를 가진다. 즉, 간접비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사 현장이나 공무에 투입되는 인원이 기존 계약내용보다 추가적으로 더 근무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보험료·각종 경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간접비 청구를 위한 요건과 관련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지방단체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은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 지방계약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등 참조). 즉,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를 때, 발주처에 대하여 간접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준공 전까지 간접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공사업체는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간접비 포기 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사업체가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고,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참조)"고 판시하는바, 간접비 포기 확약서는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부담을 공사업체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고, 공사업체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간접비 포기 확약서 작성에 따른 효과는 ① 공사계약서와 간접비 포기합의서의 내용 및 구체적인 문구, ② 간접비 포기합의서 작성 전후에 간접비를 적극적으로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③ 계약 당시의 구체적 정황, ④ 합의서 작성자에게 실제로 간접비를 포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