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5G 부당이득 3兆]⑥ 5G 품질 불만 소송 7월 첫 판결… 통신사 패소시 줄소송 예고
2022-06-10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들이 ‘통신 품질 불량’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의 첫 판결이 오는 7월로 예정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고가(高價)’ 요금제로 이동통신사들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취지의 소송까지 더하면 5G 품질 문제로 소송에 참여한 인원만 2000명에 달한다.
현재 소송액은 총 20억원 규모로 추산되지만, 판결에 따라 5G 가입자들이 ‘줄소송’에 나설 경우 소송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만 2000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5G 품질을 둘러싼 소송이 국내외서 처음인 만큼 통신사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법인 주원은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5G 품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두 차례에 걸친 소송 참여 인원은 1000명 규모다.
이들은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구축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원활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월 5만원 상당의 요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낸 상태다. 1인당 배상액은 약 150만원에 달한다. 소송액만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법인 주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1년 전인 지난 2018년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 3.5㎓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해 기존 LTE보다 4.3배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주원은 “이통 3사가 5G 기지국 구축을 LTE 대비 4.3배 분량의 기지국을 단기간 내에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5G 출시 후 2년 약정 기간은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완전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사실이다”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통신 3사는 고가의 5G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용자들에게 충분하고도 정확한 설명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할 5G 관련 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소송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에 관련 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2020년 10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정위에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5G 속도에 대해 ‘LTE보다 20배 빠르다’,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라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 사무처(소비자정책국)는 이동통신 3사의 5G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므로 과징금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지난해 말 발송했다. 이동통신 3사의 5G 관련 매출이 수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제재로 결론 시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총 2000명 규모인 5G 품질 소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걷잡을 수 있을 정도로 확산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000만명을 넘어선 국내 5G 가입자 수가 올해 3월 기준 2290만명에 달하고 있어서다. 국내 통신사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인 만큼 별도로 언급할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