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승 변호사가 들려주는 공공입찰 이야기)간접비 포기 확약서 작성에 따른 효과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고, 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이다(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제38조 및 제39조 참조). 간접공사비는 그 특성상 시공물량 변동이 아닌 시간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공사기간이 늘어날수록 커지게 되는 구조를 가진다. 즉, 간접비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사 현장이나 공무에 투입되는 인원이 기존 계약내용보다 추가적으로 더 근무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보험료·각종 경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간접비 청구를 위한 요건과 관련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지방단체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은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2.06.10